신대승원탁회의(3. 25.)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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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9 12:16 조회3,6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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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신대승원탁회의 회의록 |
○ 일 시 : 2017년 3월 25일 (토) 오후 2시
○ 장 소 :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
<안 건>
1. 2016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본 안에 대해서는 상정 원안대로 2016년 사업 및 결산을 승인하고, 다음 회의부터 결산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키로 하다.
2.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 본 안에 대해서는 상정 원안대로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다. 또한 승인된 사업계획을 3個年 전략과 사업과제와 연계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발송하도록 하다.
3. 정관 개정의 건
: 본 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관을 승인하다.
현행 조문 | 개정 조문 |
제22조(개의 및 의결정족수) ⑤ 위임자의 수가 참석자의 수를 넘을 때에는 신대승원탁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
| 제22조(개의 및 의결정족수) ⑤ 위임자의 수가 참석자의 수를 넘을 때에는 신대승원탁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참석자의 수가 재적회원 1/5 이상을 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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