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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벳] 시민 단체 모여 `고병원성 AI 묻지마 살처분 정책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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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13:40 조회1,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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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 모여 `고병원성 AI 묻지마 살처분 정책 폐기` 요구

동물단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31곳이 청와대 앞에 모여 ‘조류독감 무차별 살처분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정부에 “묻지마 살처분 정책을 폐기하고,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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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살처분 확대로 생명 희생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동물 대학살에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인한 것이라지만 멀쩡한 동물을 미리 죽여 감염될 동물조차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방역인가. 동물을 모조리 죽여 없애고 나서 조류독감을 막았다며 종식 선언을 할 것인가. ‘예방적’이라는 말이 가증스러울 정도로 과학적 방역은 실종되었다. 근거 없이 살처분만 확대 실시하고 있는 현 정부는 이 폭력과 야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1월 26일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병한 이후 70여 일 동안 무려 2,600만 마리 넘는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되었다. 이는 최악의 살처분 마릿수를 기록한 2016년~2017년 3,800만 마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으며 기계적 살처분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감염되어 죽인 닭보다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죽인 닭이 3배 이상이다. 이토록 많은 살처분과 소위 ‘예방적’ 살처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최악 중 최악이다. 그런데도 조류독감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또 예외 없이 무조건적 살처분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이 무슨 부끄럽고 무능한 생명 살상인가.

정부는 발병농장 반경 3km 무조건적 살처분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왜 3km까지 살처분을 확대 실시해야 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 게다가 법에는 발생농장 살처분을 원칙으로 발생농장이 아닌 경우 ‘예방적’ 살처분 확대 시 살처분은 위험도 평가에 근거하여 살처분의 범위를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반경 3km 살처분이 위험도 평가는커녕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근거 없이 무조건 죽이라고만 하는 현 정부의 ‘묻지마’ 살처분, ‘싹쓸이’ 살처분 방침 때문에 살처분 희생이 이토록 커진 것이다. 또한,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죽임의 광기는 극으로 치달아, 이미 ‘예방적’ 살처분이 무효해진 시점에서도 현 정부는 3km 살처분 방침에는 한 치의 예외도 없다며 살처분 형평성을 들먹이면서 죽이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상태다.

경기 화성 산안마을은 지난 12월 23일 인근 농가에서 조류독감 발병이 확진되며 농장이 1.8km 떨어져 단지 3km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인 산안마을은 대안적 마을 공동체로서 지난 37년간 밀집 사육을 지양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온 곳으로서 이 같은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방역사업 모델로 선정될 만큼 산안마을은 동물복지와 아울러 방역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3만7천 마리 닭들은 실제 고병원성 조류독감 감염의 징후가 전혀 없었고 현재도 없다. 살처분 없이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지나서까지 닭들은 매일매일 음성 판정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정부는 살처분 명령은 취소하지 않고 ‘예방적’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현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살처분만을 밀어붙이며 예찰 지역 전환도 미루고 있는가. 산안마을을 죽일 작정인가.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억압하는 정부의 대처는 2017년 참사랑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는 하지 않고 단지 3km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탁상행정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린 뒤 5천 마리 닭들이 최대 잠복기 지나 비감염 판정을 받고 있는데도 살처분 명령 취소는 하지 않고 끝까지 닭들을 죽여 없애버리려 하던 행정 폭력과 닮았다.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자는 있되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는 권한은 없다며 관할 지자체인 익산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이미 명분이 사라진 살처분을 종용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돌아갔다. 살처분 명령을 받았던 닭들은 굳건히 살아남아 3년간의 본안소송 기간 동안 잘못된 살처분 명령의 산증인이 되어주었지만 잘못된 살처분 명령은 끝내 취소되지 않았다. 소송은 비록 패소했으나 재판부가 살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살처분 명령이 위험도 평가와 같은 근거 없이 얼마나 탁상행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온 천하에 드러났다.

이 같은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이 비단 참사랑 농장과 산안마을만의 일이겠는가. 근거 없는 싹쓸이 살처분 방침에 예외는 없다는 정부의 무식하고 오만한 방침 앞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덮여져 있을 것인가. 조류독감으로부터 닭들을 비감염으로 지켜낸 농장이야말로 칭찬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정부는 행정 폭력에 의해 이들을 말살시키려 한단 말인가. 공장식 축산 전환의 유일한 희망인 동물복지농장을 이렇게 철저히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죽여도 너무 많이 죽였다. 우리는 동물을 죽이기만 하는 엉터리 동물방역을 규탄한다. 근거 없이 더이상 제발 죽이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다. 백신 도입으로 대량 살처분 희생과 피해를 줄이길 바란다. 기계적 살처분이 아니라 위험도 평가에 입각하여 살처분에만 의존하지 않는 과학적 방역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그만 죽이라.

하나, 정부는 근거 없는 3km 무조건 살처분 방침 철회하고, 과학적 방역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산안마을 살처분 명령 취소하고, 동물복지농장을 위한 대책 마련하라.

하나, 살처분 희생 키운 국가의 생명경시, 농식품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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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4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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