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 선거 공영제 통한 직선제가 청정승가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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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3 11:19 조회9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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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영제 통한 직선제가 청정승가의 토대 | ||||||||||||
[이도흠] 한국불교망상을 비판한다 (7) 직선제의 교리적 타당성과 구체적 실행방안 | ||||||||||||
간선제는 금권선거와 권력 야합의 장
지금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34대 총무원장 재선 시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과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총무원에서 ‘염화미소법’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불교시민사회의 ‘직선제’와 대립하였다. 하지만, 법랍 10년 이상의 스님들 가운데 80.5%가 압도적으로 직선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랍이 낮은 스님들이 더욱 직선제를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면 실제 90% 이상이 지지하리라 본다. 기존의 간선제는 금권선거와 권력 야합의 장이었다. 24개 교구본사별로 1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본사 주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정한 날을 선거일로 잡아서 종회 의원 81명을 포함하여 321명이 투표를 하는데, 선거 공고 전후부터 투표일에 이르기까지 계파 사이의 밀약과 금품살포에 의하여 늘 표심을 조작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실제 그런 사례가 많았다. 종단의 총무원장 선거 관행에 대해 명진 스님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4개 교구 본사에서 240명, 중앙종회 의원 81명을 합해 321명이 투표로 총무원장을 뽑는다. 후보들은 본사 주지에게 2000만〜3000만원, 나머지 선거인단에게 500만 원 정도 뿌리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대략 30억 원을 쓰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종회의원이나 주지 선거 때도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돈이 오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염화미소법의 발상과 취지, 직선제가 반집행부적이고 훼종적이라는 주장은 망상이다. 붓다의 마음도, 승가의 전통도 민주주의다 불교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불성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 붓다는 “나의 제자는 종성(種姓)이 같지 않고 출신도 각가 다르지만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출가하여 도를 닦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종성을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사문 석가모니의 종성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야 한다.”(장아함경) 사람의 출신과 신분이 어떻든 중생은 모두 석가모니의 아들로 평등하다. 고귀한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삼독을 멸하고 약자들에게 자비심을 갖고 베푸는 이들은 고귀한 자이고 권력과 돈과 탐욕에 물들어 전전하는 이들은 비천한 것이다. 붓다는 이를 몸소 실천하였다. <중아함경>에 보면, 어느 날 아난다가 눈이 먼 아나율타 존자를 위하여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그의 옷을 함께 지을 사람들을 구하였다. 이를 본 붓다는 “아난다야, 너는 왜 나에게만 아나율타 존자의 옷을 짓기를 청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시고는 다른 비구들과 함께 아나율타의 옷을 손수 지으셨다. <법구경>에 보면, 붓다는 소을 잃고서 밥때를 놓친 농부가 설법자리에 오자 집주인에게 밥을 청하여 농부가 밥을 다 먹은 연후에야 설법을 하셨다. <디가 니까야>에 의하면, 강대국 마가다 왕이 밧지족을 침략하려 할 때 붓다는 제자 아난다에게 밧지족 사람들이 “① 밧지족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고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② 밧지족 사람들은 함께 집합하고 함께 일을 시작하며 밧지족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함께 행하는가. ③ 밧지족 사람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옛날에 정해진 오래된 밧지족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가. ④ 밧지족 사람들은 밧지족 중의 밧지 노인들을 존경하고 환대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⑤ 밧지족 사람들은 종족의 부인이나 여자아이를 폭력으로 꾀어내거나 그것을 만류하지 않은 일은 없는가. ⑥ 밧지족 사람들은 내외(內外)의 밧지족 조상의 사당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공양하고 그리고 이전에 바치고, 이전에 시행한 올바른 공양물을 버리지는 않는가. ⑦ 밧지족 사람들은 아라한에 대하여 올바로 보호하고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이 이 땅에 오도록 하고 이미 오고 있는 아라한이 이 땅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하는가.”를 물으셨다. 아난다가 밧지족 사이에 이러한 일곱 가지 사항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대답하자, 붓다는 밧지족 사람들이 이 일곱 가지 사항을 실행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번영하고 결코 마가다국에 의해 멸망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나아가 이 칠불퇴법(七不退法)을 불교승가에 적용시키셨다. “① 비구들이 자주 회의를 열고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② 비구들이 함께 집합하고 함께 일을 시작하고 함께 승가의 제반 행사를 치르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③ 비구들이 이전에 정해진 적이 없는 것을 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모든 학처(學處=戒本)에 따라 행동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④ 비구들이 출가한 지 오래되어 경험이 풍부한 장로비구들, 승가의 어른들, 승가를 이끄는 사람들을 모두 존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⑤ 비구들이 이미 생기(生起)해 있는 재생(再生)을 초래하는 갈애(渴愛)에 지배되지 않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⑥ 비구들이 숲속의 좌와소(坐臥所)에 있기를 원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⑦ 비구들이 각자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또 착한 수행자들을 거기에 오게 하고 또 거기에 오고 있는 수행자들을 편안하게 머물러 있게 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원래 공화주의, 혹은 공화국의 정치형태인 부족국가들 뜻하는 승가(僧伽)는 모든 안건을 대중의 동의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승가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대중공사를 갈마(kamma)라 한다. “이 갈마에는 단백갈마, 백이갈마, 백사갈마의 3종류가 있다. 단백갈마는 행사를 알리는 것이며, 백이갈마는 1회의 안건올림과 1회의 논의를 통하여 구성원 전원의 승인에 의하여 안건을 의결한다. 백사갈마는 1회의 안건올림과 3회의 논의를 통하여 의결한다.”(이병욱) “다수결 투표방식은 율장에 多人語(yebhuyyasikā)로 나타난다. 그 방법은 유권자가 대나무 등으로 만든 ‘산대(籌)를 잡는다’고 하여 행주(行籌,salākagāha)라 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이를 행주인(行籌人,salāgahāpaka)’이라 한다. 원래 투표는 쟁사갈마에서 대리인(斷事人,ubbāhika)을 내세워 회의를 했는데도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후보자가 여럿인 소임자 선출에서 만장일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다.”(허정 스님)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 선거의 원칙과 방안 이처럼 직선제에 의한 승가의 민주주의는 불교의 교리와 계율에 부합한다. 그럼, 목표에서 청정승가를 이룩해내고 과정에서도 불교의 교리와 계율, 승가의 전통에 부합하면서도 21세이 오늘의 맥락에 부합하게 하려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는 불교의 교리와 율장의 정신, 승가의 전통과 세속의 민주주의를 화쟁의 방식으로 아우르는 것이다. 다양한 선거방식이 있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인류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따른 선거야말로 가장 합리적이며, 개개인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집단 지성에 따라 지혜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임을 깨달았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민주주의 선거는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를 행한다. 이를 종단의 선거에 대입해 보자. 이제 흑인이나 여자라고, 혹은 신분이 낮다고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종단은 4부대중 가운데 일부에게만 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종헌 제8조는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색·우파이)로써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의 구성원이 그 수장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구종회 의원 선거법을 보면, 제8조 선거권 조항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교구 본사 재적승, 재직승, 당해 교구의 1년 이상 거주승은 직선직 교구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종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당연히 비구니와 우바이, 우바새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2015년 종단 발표에 의하면 조계종의 승려 수는 13,078명으로, 그 중 비구 5,972명이고 비구니 5,501명이다. 이 정도 숫자라면 직선제 실시가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며, 비구니 승가의 대사회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비구와 동등한 비구니 선거권 부여에 대한 암묵적 합의도 종단 내에서도 널리 확산되었”다.(옥복연) 4부 대중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비밀선거와 직접선거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의 교구별 재적승 현황에 따르면 전체 1만1487명의 스님(사미‧사미니 제외) 가운데 직할교구가 2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해인사(1409명), 통도사(1072명), 범어사(690명), 수덕사(634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흥사(115명)와 대흥사(107명)는 100명을 간신히 넘었고, 관음사는 81명에 그쳤다. 직할교구와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재적승 수만 합쳐도 전체 스님의 절반(52%)을 훌쩍 넘는다. 이들 교구본사가 단합해 후보를 낼 경우 다른 교구를 모두 합쳐도 승산이 없다는 계산이다.”(권오영) 여러 교구본사 스님들이 섞여 있고 문중의 개념이 옅은 직할교구를 제하면,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스님들이 교구나 문중의 큰 스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투표를 하기 어렵다. 교구끼리 단합할 경우 교구의 이해관계 관철이 총무원장 후보의 자질과 충돌할 것이며 전자가 후자를 이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선거를 하는 순간 모두가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며,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권력을 갖고 펼쳐지는 장이다. 당원이 자기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처럼 교구나 문중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것은 자연스런 정치행위다.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악용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선거 국면에서 누구도 특정 후보의 지지를 천명하지 않도록 청규로 정한다. 그리고 선거 당시는 물론, 선거 이후에도 누구도 이에 대해 묻지 않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율로 정하면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투표를 보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가불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면 교구별 단합문제는 상당히 상쇄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 현재 총선이나 대선 때처럼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직접선거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는 불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화합을 깰 수 있다. 간접선거는 선거부정이 쉽고 야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대리자를 민주적으로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짙다. 교구별, 지역별로 선거인단과 지리적 상황과 교통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한다. 문제는 평등 선거다. 평등 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각각의 표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오계를 수지하고 등록된 지 일정 년도가 지났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교무금을 납부한 재가불자에게도 선거권을 준다. 하지만, 삼보를 공경해야 하고 스님의 위의가 지켜져야 하는 불교 전통과 평등 선거를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같은 스님인 비구와 비구니의 표는 1 대 1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재가 불자의 표를 스님의 표와 똑같이 1 대 1로 대응시킬 수 없다. 대안은 스님 전체 표와 재가불자 전체의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님이 1만 명, 자격을 갖춘 재가 불자가 10만 명이라면, 재가불자는 1인 1표를 행사하지만, 10만 표가 1만 표와 1 대 1로 동등한 가치를 갖기에 실제 재가불자의 표의 가치는 스님의 1/10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여 재가자 10명의 표가 스님 1명의 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와 중앙관리제다. 우선 종단 차원에서 총무원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기구로 ‘종단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칭)를 조직한다. 선관위는 어떤 문중이나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4부대중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정한 자를 각 교구별로 추천을 받아 정한다. 선관위는 선거를 감시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홍보를 맡는다. 선거 공영제는 금권선거를 비롯하여 자유방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단의 중앙 조직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종단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종단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후보로부터 일정 정도의 기탁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 선거비용을 확보하고, 선거를 관리하고 홍보한다. 종단은 지금이라도 속히 4부대중이 공히 참여하여 직접, 평등, 보통선거를 하는 것과 관련한 종헌과 종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색·우파이)로써 구성한다.”라는 종헌 제8조 정신에 따라, 종헌에 “본종의 구성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를 명시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종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중이나 계파,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총무원장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색·우파이)가 직접 참여하여 선출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한다. 종단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규정한다. 새로운 종헌과 종법에 따라 선관위는 종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어 선거권을 가진 비구와 비구니, 우바새와 우바이의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고, 최소한 보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종단, 각 교구 본사의 홈페이지에 올려 공람하여 피드백을 받는다. 선거인단 명부가 완성되면, 선관위는 총무원장 후보자들과 협의하여 휴일 가운데 선거일을 택일하며 이를 최소한 한 달 이전에 공지한다. 총무원장 후보는 약력, 종책 등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기본자료로 만들어 투표 안내문과 함께 등록된 선거인단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종책 토론회 또한 종법으로 규정하여 각 후보자는 불교방송의 토론을 3회 이상 한다. 선거운동은 24개 교구 본사 별로 순회하면서 종책설명회 형식으로 공동으로 수행한다. 24개 교구 본사별 종책 설명회는 후보자들이 협의하여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투표일에 선거인단에 등록된 모든 4부대중이 교구본사와 소속사찰 별로 마련한 투표소에 직접 참여하여 1인 1표를 행사한다. 물론 비밀투표로 한다. 24개 교구본사별로 개표를 하며, 개표작업에는 선관위 위원과 선관위가 임명한 개표위원,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단이 참여한다. 선거 직후 후보자들은 모든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출한다. 단 돈 1만원이라도 부정하게 쓰인 것이 확인되면 당선자는 자격을 상실하며, 그 10배로 배상함은 물론 10년 동안 선거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지금 정부에서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금권선거 신고 시 10배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시의 시선을 다원화할 필요도 있다. 여러 추문과 도박 등으로 한국 불교는 위기에 있다. 세월호 이후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와 질문이 들끓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였다. 지금 불가에서도 “이게 승가냐?”라는 분노와 질문이 치솟고 있다. 신자 수도 대폭 감소하여 2위의 종교로 전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무원장 선거마저 금권선거, 파벌 선거로 얼룩진다면, 진정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공영제를 통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를 치른다면 도덕적 정당성과 헤게모니를 되찾고 대외적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종회는 쥐꼬리만한 권력에 취하여 안주하려 하지 말고, 이번에 직선제를 하지 않으면 종단과 한국불교는 물론 자신까지 몰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속히 종회를 열어 직선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스님과 대중 또한 직선제 쟁취를 위하여 기도, 주변의 설득, 언론기고, 토론 등에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스스로 조직화하여 대중청원을 하고 이로도 안되면 불교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촛불과 같은 방식의 행동에도 나서야 한다. 이도흠/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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