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불교단체 기자회견 및 기도회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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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8 14:44 조회5,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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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기도회 개최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 없는 평등∙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한걸음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 불교네트워크'는 5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시작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실현하기 위해 1만 불자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 없는 평등∙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한걸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으로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1년이 다 되어감에도 21대 국회에서 검토·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국회가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5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불안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해결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의 82%가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93.3%는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88.5%는 그 해결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도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제 시대적 흐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은 2003년 UN인권이사회의 제정 권고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작되었으며, 17대 국회 이후 8차례 발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가 퇴색하는 동안 많은 이들이 부당한 대우와 차별 속에 희생되었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에 이제 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대해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을 보이고 함께 성찰하며 변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불교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 구별짓기, 혐오도 거부합니다. 이를 사회적 악으로 봅니다. 2,500여 년 전 붓다께서는 불평등한 카스트제도를 부정하고 인간의 평등을 천명하셨습니다. 사제든, 왕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모두 같으며, 다만 행위에 의해서만 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도 없이 승단의 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덕성’의 소유가 유일한 출가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성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민중의 스승으로 떠받들어진 수행자 중 수니따는 천민, 사띠는 어부의 아들, 난다는 목동, 깟사바는 고아, 재가의 몸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케마부인, 전남편을 가르치는 비구니 담마딘나는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쌍윳다니까야 소마경에는 ‘남자다 여자다 그 무엇이다 이렇게 차별하는 자, 그는 악마이다’라고 규정하여 남녀 차별적 사고방식이 악마적 사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종류의 사회적 차별성을 거부하고, 한 개인의 고귀함과 저열함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기 기도회와 오체투지, 문화행사, 소수자 지원, 종교자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세상을 구현하고자 하여왔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을 계기로 불교계는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불자 1만명 서명을 목표로 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반드시 올 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동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매주 1회 조계사 앞 차별금지법 제정 집중 캠페인’ 진행, ‘차별금지 발원 108배 릴레이’, ‘차별금지법 제정 챌린지’ 추진 등을 진행할 것이며, 특히 전국 사찰 및 불교단체 등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와 법회 개최, 차별 금지법 제정 및 평등의 등 달기, 차별금지법 제정 현수막 부착 등 동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사회 안전과 인권을 진일보시킨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당 대표 면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웃종교와도 연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종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종교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지금’ 제정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여러분! 종교인 여러분!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네트워크
(광주불교환경연대, 나마스떼코리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 총동문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바른불교재가모임, 명상의집자애,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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