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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ai 조류독감 무자비한 살처분 정책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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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15:16 조회6,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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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구시대적인 예방 정책인 무자비한 살처분을 막아주세요.

미국,일본,중국등 어느 나라도 반경 3km이내라고 무자비하게 살아있는 닭들을 살처분 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살처분 정책은 매년 반복되어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ai 조류독감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반경 3km의 사람들까지 살처분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않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은 동물학대는 물론이고, 막대한 사회적 피해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주들의 경영의 안정화까지 거의 1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무너지는 심정과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아닌, 가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수있는 정책을 구해 주세요.

 

<청원 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219

 

※첨조 글(한살림연합 입장)

 

무분별한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살림은 친환경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합니다

 

지난 202011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소독, 사료 운반 차량관리, 방문인력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빠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6일까지 가금농장 4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발생농장의 다섯 배에 달하는 190여 곳입니다. 현재(16일 기준)까지 13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외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을 위주로 대응합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본은 발생농장의 닭과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도 발생농장 반경 3km를 보호구역으로, 반경 10km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및 감시구역에서의 조류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오염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 등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사육농장의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과 같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2017년에는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지난 2018 년 당시 산안마을과 불과 800미터 거리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의 축적된 친환경 축산 경험과 철저한 방역체계가 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도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를 존중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마을의 닭 3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8 년의 경험과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강요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안마을이 추구해온 친환경 축산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위기에서 산안마을이 지켜온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살림은 무분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며 합리적인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117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한살림경기동부생협,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살림경남생협, 한살림경북북부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한살림광주생협, 한살림대구생협, 한살림대전생협, 한살림부산생협, 한살림서울생협, 한살림성남용인생협, 한살림수원생협, 한살림울산생협, 한살림원주생협, 한살림전남남부생협, 한살림전북생협, 한살림제주생협, 한살림천안아산생협, 한살림청주생협, 한살림춘천생협, 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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