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50년 맞이 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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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30 20:46 조회6,5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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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국립공원 지정 50년을 맞이하여 국립공원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이상돈, 이정미 국회의원이 주최하였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4개 단체가 주관하였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존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가공원관리계획 및 발전방향>을,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실행위원장이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한후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천규 국장은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간 국립공원의 공간구조가 독립된 섬 수준에서 지정/관리되었다면 앞으로는 보호지역간 생태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지정 관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금년 8월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백두대간의 국토 생태축을 연결하는 시도라고 소개했다.
윤주옥 실행위원장은 2001년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공원위원회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심의권을 갖지 않는 이상 국립공원 턱 앞까지 공사를 해놓고 터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제논리로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없는 등 자연공원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자연공원 용도지구 지정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되었는데, 조항에‘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2017년 5월 시행 예정)’고 하여 공원입장료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대승네트워크>에서 윤남진 <트렌드&리서치> 소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윤남진 소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문화유산지구 지정 기준이 사찰부지 외관경계에서 50~300미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유산을 점(섬)이 아닌 면(자연경관과 어울어진 지역)으로 보자는 지정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고, 법인의 형태로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문화재청과 같은 차관청 수준의 <국가공원청>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은 맺는말을 통해 ‘한 2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연공원법을 대폭 개정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연공원 관리와 활용에 폭넓은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날 포럼에는 주최자인 3명의 의원을 포함하여 시민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첨부파일> 토론문_자연공원에 대한 (생활)문화적인 관점을 확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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