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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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6 10:54 조회6,79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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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5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김선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등 네 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보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문재인의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약속했으나, 2017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만남에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2012년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와 201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개질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나 현재 더욱 후퇴한 입장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차별금지법 제정의 선행조건, 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인 양 말하고 있다. 10여 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모욕, 위협과 불안을 견뎌내며, 그리고 존엄을 훼손하는 세상을 먼저 등지고 떠난 친구들을 추모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말할 때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의 삶과 존엄성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집단 등 차별선동 세력이다. 차별선동 세력이 활개를 치고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는 이 현실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통한 차별 구제와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변명이 모순적일 뿐 아니라 비겁한 이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금지되어야 할 차별의 사유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 나열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일차적 수혜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지만, 사실 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국민의 대다수이다. 위에서 열거한 차별사유 중 어떠한 사유로든 살면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수적으로는 소수일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사람은 국민의 절반이며, 소위 명문대 졸업자를 제외한 대다수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혹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다.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존엄과 기회를 잃는 것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뿐만이 아니다. 평등이 있어야 할 곳에 차별이, 환대가 있어야 할 곳에 적대심과 혐오가, 공존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폭력이 도사릴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험을 피해갈 수 없다. 함께하는 힘으로 부패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 시대, 우리는 일부 적폐 세력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원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내에는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분야와 대상이 제한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이어지고 있고,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도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각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2017년 4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페미넷,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0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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