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종헌종법의 수호를 통한 청정수행공동체 구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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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7 14:48 조회7,1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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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의 수호를 통한 청정수행공동체 구현을 촉구한다
- 마곡사 금품선거와 용주사 범계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마곡사 금권선거와 용주사 범계행위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종헌, 종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수행종풍의 수호와 종단의 위의를 확립할 것을 호법부 등 종단에 엄중히 촉구한다.
그 동안 종단은 여러 범계 행위로 인해 종도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특히, 독신 청정수행종단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범계의혹과 속세의 선거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금권선거가 버젓이 자행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종단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불자인구 300만 감소로 인해 우리사회 제1종교의 자리를 이웃종교에게 내어주는 한국불교의 참담한 현실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1,700여 년 간 민중들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때론 국난의 위기상황에서 나라를 지켰던 한국불교가 지금은 크나큰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젠 변화되어야 한다. 철저한 성찰과 쇄신을 통해 종단 내 적폐를 해소함으로써 종도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물론 쇄신과 변화에는 불가피하게 격렬한 저항과 반대가 수반될 수 있다. 우리 종단은 이런 저항과 반대에 굴복하고 퇴보의 길에 들어설 것인지, 이를 이겨내고 종도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정수행종단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종단 운영의 근본적인 토대인 종헌, 종법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무너진 종단의 위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종도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종단은 마곡사 금권선거와 용주사 범계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용주사주지 스님을 둘러싼 범계행위 의혹에 대해서 이미 사회 법원에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현 용주사 주지스님도 2015년 10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종도들에게 천명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용주사 주지스님의 범계행위 등의 의혹을 제기한 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내린 종단의 불공정하며 비상식적인 처사에 종도들은 깊이 개탄하고 있다.
마곡사 금권선거 역시 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종법에 의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호법부의 신속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법에서조차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한 사안을 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종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2017년 현재 조계종단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종단의 청정성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 스님 역시 이런 상황을 지난 2년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종헌 종법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연석회의는 지난 6월 7일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용주사와 마곡사 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종헌종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호법부에 제출하고 6월 26일까지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호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해오고 있지 않는 등 종헌 종법의 수호와 종단 적폐 해소를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마곡사의 경우 이전 금권선거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다시 오는 7월 교구본사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후보자나 후보자의 사형사제가 금권선거를 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이들 중 한사람이 다시 교구본사주지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 중앙선거관리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얻게 된다면 종단이 앞장서서 금권선거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헌종법이 무용지물이 되어 앞으로는 종단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금권선거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종단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에 연석회의는 마곡사 금권선거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곡사 주지에 대한 직무정지를 종단에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종도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종헌 종법상의 신속한 조치를 종단에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법원 판결에 의해 그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은 바 있는 종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오는 7월 예정되어 있는 마곡사 주지 선거에 출마 예상되고 있는 금권선거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스님에 대하여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하고, 호계원의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격심사를 보류하여 종단의 위의가 살아있음을 조금이나마 증명해야 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종단이 적폐청산과 종단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향후 청정승가공동체 구현을 염원하는 모든 종도들과 함께 파사현정의 자세로 종단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번 사태의 여법한 해결을 통해 우리 종단이 국민과 종도들로부터 신뢰받는 청정수행 종단으로 거듭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불기2561(2017)년 7월 5일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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