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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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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23:57 조회1,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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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없다

-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야합과 졸속처리를 넘어, 야당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을 뒤로 한 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이다. 향후 정부 기후대응의 초석이 될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라는 형태로, 이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앞두게 된 것이다. 

법안은 1)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명시, 2) 녹색경제와 산업 육성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명시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던 2018 년 배출량 7억 2760만톤의 35% 이상을 감축하는 것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실현가능한 NDC 공약"이 드러난 것이다. 2050년 순배출량 제로를 명시한 법안에서 2030년 배출량은 5억 톤에 육박하는 황당한 목표가 병기된 것`이다. 

그러니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꿈의 녹색기술이 나오고 녹색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이미 그러한 경로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된다. 시나리오 초안에 걸맞는 자기 이름을 찾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무리수를 두며 법안을 환노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은 매우 시급하게 당장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아니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렇게 무책임한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삼아 돈벌이에 나서자는 법안을 환영할 이는 아무도 없다.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두 번의 심사기회가 남았다. 정부여당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이제라도 철회하라. 어차피 이런 법으로는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제정되더라도 폐지될 운명이다. 기후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2021년 8월 1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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