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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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8 12:39 조회3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이주민_총선_공약_기자회견문_및_총선공약_요구안_5.hwp (64.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8 1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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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이주민의 권리를 공약하라!!!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당과 지역별 후보자들은 앞 다투어 시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250만 명에 달하는 모두의 동료시민인 이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각 정당이 발표한 이주민 공약은 사실상 이주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이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주민과 관련한 정당 공약은 평상시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모두의 동료 시민이다. 이주민은 인구소멸, 지역소멸과 같은 기존 한국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며,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주민은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도 이 땅에서 함께 삶을 가꾸는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은 이주민을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해야 하며, 이주민을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이주민인권단체는 제 22대 총선을 맞아, 모두가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각 정당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 어떻게 해야 침해받고 차별받는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을 함께 누리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정당은 더 이상 동료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공약하라!!!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라!
첨부: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사항
이주인권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나오미센터, 성요셉노동자의 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와 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를위한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두천가톨릭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단법인두루,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사목위원회 파주EXODUS, 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미얀마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서울본부, (사)이주민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CERD권고이행모니터링단,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대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동포총연합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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